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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5년간 통관 보류된 ‘리얼돌’ 1400건…올해 허용 증가 추세

등록 2022-10-16 13:24수정 2022-10-16 14:09

법원 “국가 개입 최소화”, 수입허용 판단 많아
지난해 6월7일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리얼돌 체험방의 간판이 철거되고 있다. 김현규 청소년위해업소반대 비대위원장 제공
지난해 6월7일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리얼돌 체험방의 간판이 철거되고 있다. 김현규 청소년위해업소반대 비대위원장 제공

최근 5년간 통관이 보류된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수입 건수가 1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16일 보면,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리얼돌 통관 보류 건수는 1414건이었다. 2018년 101건, 2019년 356건으로 증가하던 통관 보류 건수는 2020년 280건으로 주춤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427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8월까지 통관 보류 건수가 250건에 이르렀다.  

통관을 보류한 관세청과 수입업자들 간 소송은 2018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48건이 진행됐거나 진행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판단해 통관을 보류했다. 수입업자들은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48건 중 관세청이 승소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관세청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는 19건이었고, 각하·취하가 21건, ‘진행 중’ 재판이 6건이었다. 법원은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최근 전신 리얼돌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에 한해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이 통관을 허용한 지난 6월 말 이후 두 달간 리얼돌 통관 건수는 190건이나 된다.

한 리얼돌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판매 샘플 사진. 누리집 갈무리
한 리얼돌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판매 샘플 사진. 누리집 갈무리

서 의원은 “리얼돌 신체 일부형에 대한 통관 허용 이후 전신을 부분으로 나눠 수입하는 꼼수는 없는지 관세청은 지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미성년자나 특정인을 형상화한 리얼돌, 전신형 리얼돌과 관련해서는 통관 허용 여부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 리얼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국회와 관계 부처, 국민들과 함께 리얼돌의 생산, 유통, 사용 등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보기 : “리얼돌 체험방…” 간판을 읽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https://hani.com/u/MTIzMw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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