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시민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아무개씨는 ㄱ은행에서 공모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 다음날 거래를 취소하려고 했지만, 은행이 청약철회 처리를 거부했다. 그는 선취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은행은 ‘매입 청구 취소나 정정은 청구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청약철회 대상 상품도 아니어서 수수료 반환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 ㄱ 씨가 확인해보니, 해당 펀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펀드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성상품의 청약철회 대상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제한돼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20%를 초과해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등이다. 금감원은 “청약철회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펀드상품 가입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이날 주식을 담보로 하는 증권사 대출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반대매매 등에 대비해 담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차입(대출)조건, 담보평가 기준, 반대매매(담보실행)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주식거래(HTS·MTS) 시 증권사 전산 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관련 증빙을 확보하고 신주인수권은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소비자 행동 요령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신속처리 민원센터에 접수된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해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중소서민 부문의 금융소비자 주의사항을 차례로 발표하고 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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