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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파산선고자 취업차별 못한다

등록 2006-03-03 19:55

관련 법안 본회의 통과
개인파산 선고 등을 이유로 개인이 받던 취업·자격상 불이익이 일부 직업에서 사라지게 됐다.

민주노동당은 3일 “개인파산 등으로 인한 불이익 폐지를 위한 민노당의 79개 법률 개정안 가운데 법무사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네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법시험 응시자는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게 됐으며, 변호사·법무사 사무직원들도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제도 적용을 이유로 해고 등의 차별을 받지 않게 됐다.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이유로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그동안 정상적인 사유 없이 파산선고자나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해 불이익을 줬던 관행을 해소하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앞으로 파산선고자 등의 자격을 무분별하게 제한하는 법령의 제정 여지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임동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은 “관련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파산선고자의 직업상 차별대우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상징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비업법 등 나머지 75개 법률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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