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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계약 무더기 해지에도 보호 못 받는 쎈수학 가맹지사

등록 2022-10-25 14:19수정 2022-10-26 02:51

신사고, 프랜차이즈 쎈수학 60여개 지사 계약 일방 해지
‘본사-지사-학원’ 구조…지사는 가맹사업법 대상 아냐
초중고 학습교재로 각광받는 쎈수학을 출판하는 좋은책신사고. 좋은책신사고의 자회사인 신사고아카데미가 ‘쎈수학러닝센터’와 ‘스마트쎈 클래스’ 등 학원 가맹사업을 갑자기 중단하면서 가맹지사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좋은책신사고 누리집 갈무리
초중고 학습교재로 각광받는 쎈수학을 출판하는 좋은책신사고. 좋은책신사고의 자회사인 신사고아카데미가 ‘쎈수학러닝센터’와 ‘스마트쎈 클래스’ 등 학원 가맹사업을 갑자기 중단하면서 가맹지사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좋은책신사고 누리집 갈무리

“증인으로 채택된 홍범준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집행에 나섰지만 응하지 않았다. 증인에 대한 형사고발 등은 간사와 협의하겠다. 정무위 위상이 걸린 문제로 본다.”(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풍경이다. 정무위는 이날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신사고아카데미 홍준범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홍 대표가 응하지 않으면서 질의조차 하지 못했다. 신사고아카데미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초중고 학습서를 주로 출판하는 좋은책신사고 자회사 신사고아카데미가 2021년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갑자기 중단하면서 가맹지사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지사들은 “본사가 가맹사업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하는 가맹지사에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사고아카데미는 모회사 좋은책신사고가 출판해 큰 인기를 끈 ‘쎈 시리즈’를 교재로 프랜차이즈 학원(가맹점) ‘쎈수학 러닝센터’(2012년)와 ‘스마트쎈 클래스’(2017년)를 운영해왔다. 본사는 교재·인터넷 강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지사가 가맹점인 학원의 영업·관리를 담당하며 학원이 본사에 내는 로열티와 교재비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였다. 2020년 1월 기준, 쎈수학 러닝센터는 전국 36개 지사·338개 가맹점, 스마트쎈 클래스는 32개 지사·397개 가맹점을 둘 정도로 성장했다.

2021년 2월 가맹지사 계약을 해지당한 쎈수학러닝센터·스마트쎈클래스 가맹지사장들이 쎈수학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쎈수학러닝센터·스마트쎈클래스 지사협의회 제공
2021년 2월 가맹지사 계약을 해지당한 쎈수학러닝센터·스마트쎈클래스 가맹지사장들이 쎈수학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쎈수학러닝센터·스마트쎈클래스 지사협의회 제공

문제는 2020년 들어 본사가 학부모 설명회와 원장·강사 교육 등을 진행하지 않고, 교재 동영상과 오답 문제 공급까지 제한하는 등 서비스를 축소·중단하기 시작하더니, 2021년 2월 말에는 80%에 해당하는 지사에 메일·문자로 일방적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올해 2월에는 나머지 20%도 모두 정리했다. 보통 가맹지사는 1년 단위로 본사와 계약을 갱신하는데, 중대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 지사장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본사가 사전 설명조차 없이 갑자기 지사 정리에 나선 것이다.

임범룡 순천지사장은 “2019년 11월 지사 계약을 했는데, 2020년 초부터 본사가 연락도 잘 안 되고 서비스도 줄어들었고, 2021년 2월 계약을 해지당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을 제외하면 두 달도 채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본사가 사업을 정리할 생각이었다면,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건 사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 큰 문제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끼인 가맹지사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임경희 쎈수학러닝센터·스마트쎈클래스 지사협의회장은 “본사가 서비스를 줄이던 2020년 7월 이후 수차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지만,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할 뿐 가맹지사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했다”며 “현실에선 프랜차이즈가 ‘본사-지사-가맹점’의 구조로 운영되지만, 가맹사업법엔 가맹지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2021년 2월 가맹지사 계약을 해지당한 쎈수학러닝센터·스마트쎈클래스 가맹지사장들이 쎈수학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쎈수학러닝센터·스마트쎈클래스 지사협의회 제공
2021년 2월 가맹지사 계약을 해지당한 쎈수학러닝센터·스마트쎈클래스 가맹지사장들이 쎈수학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쎈수학러닝센터·스마트쎈클래스 지사협의회 제공

상당수 교육·세탁 프랜차이즈 업체가 쎈수학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 탓에 가맹지사 피해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중견기업 크린토피아가 가맹지사를 상대로 로열티 인상, 자재 강매, 마케팅비 부담 등의 갑질을 일삼아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가맹지사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업 초기 가맹영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고안한 체계인데, 현행법이 이들을 보호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며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거나 하도급법을 더 넓게 적용해 가맹지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짚었다.

결국 쎈수학 가맹지사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학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사가 지원하는 서비스가 끊기고, 교재 조달마저 어려워지면서 수강생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어서다. 다만, 가맹점(학원)은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라 현재 공정위가 본사의 지원 중단에 관해 조사 중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가맹점 지원 중단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신고 내용이 계속 추가되면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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