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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위, 예보 사장에 ‘인사전횡’ 유재훈 전 예탁결제원 사장 제청

등록 2022-11-10 18:57수정 2022-11-10 20:05

금융위원회, 유재훈 전 사장 임명 제청
예탁결제원 사장 시절 인사 전횡 논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 판결도

금융위원회가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을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인사 전횡으로 논란을 빚은 인물이어서 노동조합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10일 금융위는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험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유 후보자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의 직위를 거쳤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근절, 공시제도 개선, 분식회계 제재 강화와 같이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시장불안정 상황에서 국고 자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제고했다”고 임명 제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 후보자의 사장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유 후보자는 2013년~2016년 예탁결제원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총 네 차례에 걸쳐 예탁결제원 경영에 비판적인 본부장·부장·팀장급 직원 37명을 보임 해제하거나 강등 조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직원 2명이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예탁결제원이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예탁원은 피해 직원들에게 5억여원을 배상했지만, 유 후보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노동조합은 유 후보자가 예금보험공사 사장 하마평에 오를 때부터 사장 임명을 반대해왔다. 노조는 또한 과도한 해외 출장을 다녔다거나 개인의 자본시장 관련 영문 책자를 발간하는 데 회사 내부 전문인력과 예산을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유 후보자의 자질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 전 사장의 잘못으로 직원 37명을 강등했고, 그게 잘못이라는 판정을 받아서 예탁결제원이 5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줬다”며 “지난 2019년 박용진 의원이 구상금 청구를 촉구했지만 이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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