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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국정과제 ‘완화된 상장사 퇴출 기준’, 12월 초부터 적용

등록 2022-11-15 17:49수정 2022-11-15 17:55

한국거래소, 유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예고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다 2480선에 턱걸이로 마감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다 2480선에 턱걸이로 마감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 부담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상장사 퇴출 기준 합리화 방안이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된다.

거래소는 15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먼저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도 종전에는 형식적 퇴출 대상이 됐지만 바뀐 규정에 따라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으면 구제받을 기회를 갖게 된다. 개정안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로 바뀐 퇴출 기준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등 2가지다. 코스닥시장은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 등 4가지다.

정기보고서 미제출(유가·코스닥)과 거래량 미달(유가)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해소 기회를 부여한다. 이외에도 유가증권시장 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중 하나인 주가 미달 요건은 삭제하고, 코스닥시장에서 실질심사 사유인 영업손실 요건도 폐지한다. 코스닥시장에서 자본잠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적용 기준은 반기에서 연 단위로 변경된다.

거래소는 이해관계자와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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