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앞으로 전문 분야에 특화된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보험회사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해 보험회사가 특화보험회사를 둘 수 있도록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1사1라이선스 정책은 한 보험그룹 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를 각 1개사만 둘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금융위는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동물보험 특화회사나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같은 특화 보험회사 추가 설립을 전향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전속된 회사의 자회사 상품을 모집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또한 디지털·비대면 보험 모집을 활성화하도록 관련 규제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화상통화나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듣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한 보험 모집도 기존보다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온라인판매 전문보험사를 자회사로 둔 교보생명(자회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과 한화손해보험(자회사 캐롯손해보험)에 적용됐던 모바일·홈페이지 채널 판매 제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대신 금융위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상품과 연계한 물품·서비스(사전관리형 상품)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규제도 풀어준다. 현재는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로 사전관리형 상품 제공이 제한되는데,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는 규제를 완화해 허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보험 상품의 경우 가스누출 감지 제품, 반려동물보험은 반려동물 구충제를 제공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연금보험이 장기간 연금유지에 적합하도록 중도환급률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도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장기유지 시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영역에서도 보험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질의나 직원불친절 상담은 보험협회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비자가 현행과 같이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길 원하거나, 보험회사와 소비자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현행대로 금감원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보험분야 규제개혁 방안은 지난 14일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내용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부터 금융업법 개정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현장 애로사항을 조사했는데, 8개 금융권협회에서 제기한 규제개혁 건의사항(234건)중 보험 비중(77건)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1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