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 3년 반 넘는 기간 골프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0일 “경동제약이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4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파악한 경동제약의 골프 비용 접대 행위 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다. 주로 경동제약이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비회원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장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파악된 지원 건수는 6천여건에 이르고, 금액으로 따지면 총 12억2천만원 규모다. 공정위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지난 5년간 적발한 제약·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불법 리베이트는 11건이다. 모두 의약품 처방이나 의료기기 판매를 늘리려고 의료기관에 현금, 상품권, 학술대회 참가비용, 회식비, 골프 접대 등을 리베이트 형태로 지원한 사건이었다.
공정위는 경동제약에 대한 처분사실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경동제약뿐 아니라 골프 비용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도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자뿐 아니라 수수자도 처벌한다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이 강화되도록 지난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약사 등에 대한 제재 결정을 한 뒤 30일 안에 처분 사실이 담긴 공정위 의결서 정본을 복지부·식약처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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