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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렌터카 영업구역 제한 푼다…‘도착지 반납’ 수수료 안 물듯

등록 2022-11-24 15:52수정 2022-11-24 23:48

렌터카 편도 도착지서 영업 허용…“이용료 인하 기대”
마트 온라인 영업시간 완화·의약품 자판기 설치는 보류
클립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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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카셰어링·렌터카 편도 이용이 쉬워진다. 보험·카드 가입자한테 주는 사은품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29건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담당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올해는 44건을 선정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29건의 개선안을 합의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이 편도 이동 후 등록된 영업지역이 아닌 곳에 반납된 경우, 그 지역에서 최대 15일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고객이 편도로 차를 빌리는 경우, 사업자가 도착지에서 출발지로 가져오는 비용을 따로 물어야 한다. 편도 도착지에서 일정 기간 영업이 가능해지면, 이용자의 이용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영업가능 범위는 업계 의견을 들어 정할 예정이다. 주차장법을 개정해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카드사가 신규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사은품 등) 금액의 상한선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내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는 스마트워치, 화재 발생 감지 제품, 자전거 후미등 등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 20만원 상당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회원을 대면 모집할 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액(연회비의 10%)도 높인다. 현재 온라인 신용카드 발급 때는 연회비의 100%까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천장의 탁구장 보유 의무와 골프연습장 부지 면적 제한을 없애고, 공유오피스에서도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업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영화상영관 시설 기준(현재 30석 이상의 객석 또는 바닥 면적 60㎡ 이상)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부작용을 검증한 뒤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검토해 온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와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은 보류됐다. 현재 대형마트는 월 2일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 시간(0∼10시)에는 점포를 이용한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없다. 공정위와 관련 부처는 이런 영업제한이 쿠팡·마켓컬리 등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와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보고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 논의 등으로 확대되면서 중소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가 상생 기반을 만든 뒤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자판기 설치는 비대면 판매에 따른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 달 심의를 거쳐 규제 샌드박스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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