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취업준비생이 휴대전화 주식 애플리케이션으로 현황을 보고 있는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받던 외국인 등록 제도가 폐지된다. 배당금 규모를 먼저 시장에 알리고, 배당금을 받을 투자자를 확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연내 발표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에서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는 외국인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해 등록증을 발급하고, 모든 매매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제도다. 외국인 국내 상장주식 투자가 허용된 1992년 도입된 뒤 30년 넘게 유지돼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투자 전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아이디(ID)를 통해 매매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오해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금융당국은 외국인들에 대해 사전등록 의무를 폐지하고, 개인 여권번호나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아이디(LEI) 등을 통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깜깜이 투자’ 비판을 부르던 배당 제도도 개편한다. 금융위는 배당금액을 먼저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회사 대부분은 매년 12월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다음해 3월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배당액을 결정한다. 이같은 방식은 투자자가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해야 하므로 ‘깜깜이 투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발표자로 나선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의 분·반기배당 특례는 선 배당기준일, 후 배당액확정을 명시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연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국내 금융업 애널리스트와 간담회를 열고 “시장 불안 상황에서 은행 등 금융권의 자금중개 기능과 건전성이 어느때보다 중요하고 이에 대한 외국인 주주 등 외부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은행·금융지주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과 가격결정 등에 대한 금융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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