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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원희룡 “화물차주 업무개시명령, 가족 통해서도 전달 가능”

등록 2022-11-28 18:21수정 2022-11-28 18:36

“효력 발생 막으려 피해 다니면 더 엄한 처벌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맞서 업무개시명령을 할 준비를 거진 마쳤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파악해 대면, 우편, 통신 등 다양한 수단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순차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발송 대상은 시멘트 운송차주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인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업무개시명령 심의 안건 준비를 다 마쳤다”며 “우리(국토부)가 올린 원안대로 의결되면, 즉시 (파업참가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몇시간 안에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면, 우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수단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파업 차주를 특정하기 위해, 화주의 운송요청 내역, 운송사 배차 지시 내역, 배차 지시를 받은 화물차주, 해당 화물차주의 실제 운송 여부를 파악했고, 명령 송달을 위한 연락처와 주소 등도 수집해 놓은 상태다.

원 장관은 “행정절차법상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개시명령 전달이 가능하다”며 “카카오톡이나 문자의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고용자나 동거 가족을 통한 제3자 송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력 발생을 막고자 운송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끝까지 피하고 도망 다닐 경우 나중에 정상참작 사유만 사라지고,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 등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먼저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시멘트 운송 차질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9일께부터 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이 중단돼 전국 곳곳의 건설현장 공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수령한 사람은 화물운수법에 따라 수령한 날로부터 이튿날 안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거부하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업무개시명령도 불응하면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원 장관은 “그마저 거부하면 형사 고발되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늦출 것을 요청했지만, 파업 참가자들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한 업무개시명령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후 면담에서 화물연대는 대화가 30일에도 예정된 만큼 업무개시명령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화물연대의 요청 사항을 용산 대통령실 등 관계된 곳에 전달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의결은) 이미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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