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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시멘트업계 “평시 대비 10% 미만 출하, 수도권은 전면 중단”

등록 2022-11-30 08:30수정 2022-11-30 17:39

주요 업종 단체 “화물연대 파업 중단·안전운임제 철폐”
사료협회 “가축 아사 사태 우려”
30일 오전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화주단체 기자간담회’에서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 정동창 석유협회 부회장, 이창기 시멘트협회 부회장, 정만기 부회장, 허대영 철강협회 본부장, 김평중 석유화학협회 본부장, 조정래 사료협회 전무. 무역협회 제공
30일 오전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화주단체 기자간담회’에서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 정동창 석유협회 부회장, 이창기 시멘트협회 부회장, 정만기 부회장, 허대영 철강협회 본부장, 김평중 석유화학협회 본부장, 조정래 사료협회 전무. 무역협회 제공
한국무역협회가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시멘트협회를 비롯한 6개 업종별 단체와 함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파업)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안전운임제 철폐를 촉구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화물연대는 타당하지 않은 안전운임제 상시화를 위한 집단운송거부 행동을 중단하고, 화주·차주·운송사업자 모두 윈윈(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 특히, 디지털운행기록계 데이터 공유를 통한 사고 원인의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처방 마련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선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미봉책으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거리에 따른 최소 운임을 국토교통부가 정하게 하고, 이에 미달하는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 대해선 1천만원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2020년, 3년 일몰제로 이를 도입·시행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다. 화물연대 쪽은 이 제도의 상시화를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집단운송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멘트협회 쪽은 “국내 하루 시멘트 수요는 18만~20만톤(성수기 기준)이나,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해 평일 기준 10% 미만 출하로 하루 180억여원의 막대한 매출 손실이 발생해 시멘트 업계의 경영 악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기 시멘트협회 부회장은 “동해, 단양, 제천 등 시멘트 생산공장은 물론 수도권 유통기지는 완전히 출하 중단 상태”라고 전했다.

대한사료협회는 광양항, 부산항 등에서 컨테이너 원료 수급에 애로를 겪고 물류비 증가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정박(알코올 생산 뒤 남은 곡류 찌꺼기) 등 컨테이너로 수입되는 원료의 공장별 일일 사용량은 30~50톤인데 현재 7일째 입고 중단된 상황으로 곧 생산을 중단하는 공장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가축 아사 사태 같은 농가 피해가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장별 사료 평균보관량은 2~3일분이어서 지속적인 보충을 못 할 경우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협회 쪽은 밝혔다.

석유화학협회는 28일부터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부터 가동률 감축 또는 설비 가동 정지를 예상했다. 업계 하루 평균 출하량 7만4천톤(약 970억원)의 30% 수준만 출하 중이어서 일평균 피해액이 68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대한석유협회는 정유 4사 석유제품 생산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는 거래처별 사전주문 및 재고비축 협조 등으로 대응 중이나, 운송거부 장기화 때는 석유제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로드 운송(직원·아르바이트 인력을 통한 직접 운송)을 통한 비상대응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 추가 부담이 업계 전체적으로 하루 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철강협회는 업계의 출하 차질이 29일 기준 총 60만톤, 금액으로 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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