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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토부 “업무개시명령 첫 날 시멘트 운송기사 350명에게 명령서 교부”

등록 2022-11-30 14:20수정 2022-11-30 18:22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에서 직원들이 업무개시명령 송달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에서 직원들이 업무개시명령 송달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파업에 나선 화물 운송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결정한 지난 29일, 시멘트 화물 운전기사(차주) 350명에게 명령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날 오후부터 시멘트 운송업체 총 201곳 중 69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화물차주 350명을 대상으로 명령서를 현장교부했다”고 밝혔다. 현장교부란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해야 할 화물차주를 만날 수 없어 행정절차법 14조3항에 따라 운송업체에 명령서를 교부했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350명 가운데 20명에게는 우편 송달도 완료했다”며 “나머지 330명에게도 순차적으로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전날 업무개시명령을 교부한 350명은,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삼은 시멘트 운송기사 총 2500여명 가운데 14%에 그친다. 정부는 이날도 “국토부 1명·지방자치단체 1명·경찰 1명 등이 한조로 구성된 조사팀을 통해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신속한 송달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파업 참가자를 특정하고 이들의 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당수 운송업체가 차주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시멘트 업체에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화물차주가 명령서를 개별적으로 송달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주소지 파악 뒤 명령서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도 본인이나 가족이 받지 않아 반송되면 재발송해야 한다. 국토부는 화물차주 1명당 두차례는 업무개시명령서 등기 우편 발송을 할 방침이다. 송달을 위한 노력을 정부가 최대한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마지막 수단인 공시 송달이 법적 효력을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시 송달은 정부가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2차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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