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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기업 계열사 내부거래 218조원…“91%가 수의계약 체결”

등록 2022-12-01 16:30수정 2022-12-01 16:50

총수 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여전
10대 그룹 내부거래 비중 3배나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다른 대기업 집단의 3배를 웃돌았다. 총수 일가와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76개 대기업 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계열사들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218조원으로, 전년(183조5천억원) 대비 34조5천억원(18.8%)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11.6%로 전년(11.4%)보다 0.2%포인트 올랐다.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 일가와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3%, 30% 이상 계열사는 20.5%, 50% 이상은 21.2%, 100%는 29.3%로 각각 나타났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미만인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11.4%)이나 전체 기업집단 평균 내부거래 비중(11.6%)보다 크게 높았다. 다만, 총수 일가나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보다는 다소 줄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다른 대기업 집단의 3배를 웃돌았다. 10대 그룹의 규제대상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은 20.7%, 다른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6.1%였다. 10대 그룹은 삼성, 에스케이(SK), 현대자동차, 엘지(LG), 롯데, 한화, 지에스(GS),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CJ) 등이다.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이거나 그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로,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제공 행위 등의 규제(공정거래법 47조)를 받는다. 전체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사간 거래의 91.1%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가 빈번한 물류·정보기술(IT) 서비스 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물류의 내부매출 비중은 49.6%, 전산시스템 등 정보기술 서비스의 내부 매출 비중은 68.3%로 각각 나타났다. 쿠팡은 물류와 정보기술 서비스 내부매출 비중이 100%였다. 물류는 내부매출의 92.2%, 정보기술 서비스는 76.5%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물류·정보기술 서비스 분야는 매출을 계열사에 의존해 다른 업종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이어서 폐쇄적인 거래구조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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