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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화물연대 파업 손배소 기업 지원”…LH “장기화 땐 검토”

등록 2022-12-06 16:00수정 2022-12-06 18:01

7일 중대본 열어 업종별 피해 현황 검토
‘업무개시명령’ 45명 중 43명 복귀 확인
LH “공사 중단 땐 하루 46억원 피해”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로 접어든 6일 서울 한 주유소에서 군 관계자들이 저장고에 기름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로 접어든 6일 서울 한 주유소에서 군 관계자들이 저장고에 기름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3일째 파업 중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업으로 빚어진 건설공사 차질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 간담회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며 “일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데, 공사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파업 영향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하루 최대 46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일 기준 공사가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는 총 244개로, 이 가운데 174곳에서 공사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공사 쪽은 “공사 차질로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되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 비용과 입주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체 보상금이 하루 최대 46억원으로 추정된다”며 “공사가 한 달 중단되면 1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파악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산업별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시멘트 운송 분야 대상 업무개시명령 뒤 시멘트·레미콘 운송은 회복세를 띄고 있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정유·석유화학·철강 산업 동향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피해 정도를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인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 수준으로 평가하는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전날 기준 물류 차질로 휘발유·경유 재고가 부족하다고 등록된 주유소는 96곳(수도권 56곳·비수도권 40곳)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4일 정유 출하량은 한주 전인 지난달 11월27일에 견줘 190% 늘었다. 석유화학의 경우 내수 물량 출하량이 평시의 56% 수준이고, 철강 출하량은 53% 수준이다. 국토부는 “오는 12일 이후 여러 석유화학 업체가 감산을 검토 중”이라며 “철강 일부는 이번 주 후반부터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원부자재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날까지 정부의 시멘트 운송 분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로 파악돼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이 이뤄진 사례는 아직 없다. 정부는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55개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한 운송사 33곳과 화물기사 791명이 업무에 복귀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 운송사 7곳과 화물기사 45명에 대한 확인을 마쳤으며, 운송사 7곳과 화물기사 43명이 “이미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운송을 재개하지 않은 2명은 코로나19 확진과 가족 병환 등으로 즉시 운송 재개가 곤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이어가면서, 미복귀 운송사나 화물기사가 확인되는 즉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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