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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615억 유흥업소에 뿌렸는데… ‘발렌타인’ 한국법인 과징금 9억

등록 2022-12-11 13:59수정 2022-12-11 15:46

‘유흥업소에 615억 리베이트
공정위, 과징금 9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9억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는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9억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발렌타인·시바스리갈·로얄살루트 등 위스키를 판매하는 프랑스 주류업체 페르노리카의 한국법인이 국내 유흥업소에 6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9억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사실상 한 사업체로 운영된 두 회사는 유흥 소매업소들에 대여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해당 업소가 자사 위스키를 구매하면 대여금 갚을 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모두 615억3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한 유흥업소는 양주 403상자를 사면 한 상자당 17만4천원씩 대여금 상환을 면제받는 계약을 맺고 7012만원을 제공받았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00회에 걸쳐 유흥업소 248곳에 352억5천만원을,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38회에 걸쳐 업소 313곳에 262억7천만원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런 금전 제공 행위는 유흥업소가 소비자에게 페르노리카의 주류를 권유하게 해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두 회사의 국내 위스키 시장 점유율은 2018년까지 20%에 달했다. 그러나 2019년엔 8%로 떨어졌다.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주요 제품인 임페리얼 영업권이 2019년 드링크인터내셔널에 양도돼 현재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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