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일시적 부실 기업까지 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캠코의 부실기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캠코의 특수목적법인 대상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에 부실징후기업과 워크아웃기업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원회생절차 진행기업이나 회생절차 졸업기업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부실징후기업은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의 추가 자금 유입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렵다고 주채권은행이 인정한 기업이며, 부실징후기업 중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면 워크아웃기업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신용위험평가, 워크아웃(공동관리절차)을 통해 기업 부실위험을 관리해왔지만, 부실징후기업이나 워크아웃기업은 자금 지원이 부족해 조기 정상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일시적 부실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캠코를 통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코는 부실징후기업과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내년 상반기 중 시작할 예정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