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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채무조정 요청권, 추심총량제 도입된다…개인채무자 보호

등록 2022-12-13 16:14수정 2022-12-13 16:33

» 서울 명동에 걸려 있는 펼침막. 최근 불법 추심과 관련돼 금융 당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상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겨레 류우종
» 서울 명동에 걸려 있는 펼침막. 최근 불법 추심과 관련돼 금융 당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상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겨레 류우종

개인채무자가 대부업자 등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과 과잉 추심 관행을 막기 위한 ‘추심총량제’ 등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가 개인채무자에 대해 갖는 채권이다.

법률안은 연체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했다. 채무조정을 요청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채무조정 요청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에 채무자가 3차례 이상 불응하거나 채무조정 거절 이후 상환능력 변동 없이 다시 요구하는 경우 등은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다.

또 이자 등을 연체해 원금 상환까지 요구받을 때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개선해,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 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7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을 금지하는 추심총량제를 도입하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추심 연락을 유예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또한 추심에 착수할 때 추심 채권 정보, 추심 착수 예정일을 채무자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했다.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뒤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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