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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세금 전부 후퇴…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검토

등록 2022-12-14 17:34수정 2022-12-15 08:42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 중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집 사는 문턱을 낮춰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까지 중과세를 없애면 주택 취득·보유·양도 등 전 과정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셈이 된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런 내용의 부동산 취득세 개편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지방세법은 조정대상지역 기준 1세대 2주택자에게는 주택 취득가격의 8%, 3주택 이상 및 법인에는 12%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2020년 7·10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을 1주택자(취득가격에 따라 1∼3%)에 견줘 훨씬 높게 끌어올린 것이다.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도 취득세율 12%를 적용한다.

부동산 취득세 중과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분야 국정 과제의 하나다. 현행 취득세 제도를 2020년 7·10 대책 이전으로 되돌리면, 4주택 이상에만 취득세율 4%가 적용되고 개인과 법인의 취득세율은 1∼3%로 내려간다. 취득세 최고세율이 부과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집 살 때 내는 세금이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직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3주택 이상 최대 30%포인트)을 1년간 배제하는 조처를 내놨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지역 내 주택을 내년 5월9일까지 매도하면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면제해 준다. 또 세법 개정안에 내년부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최고 6%)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번에 취득세 중과까지 없애면 다주택자 중과세 대부분이 사라진다.

기재부는 이날 “취득세 중과 완화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개편 여부와 시기 등을 계속 검토 중인 과제”라면서도 “중과 제도 개편 여부와 방식, 추진 시기 등은 아직까지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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