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10월 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개인 소유 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인 카카오 소속 금융회사 성격의 케이큐브홀딩스가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해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 회사가 아닌데 공정위가 금융사라고 잘못 판단해 내린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15일 카카오 계열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카카오게임즈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소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카카오 소속 법인이다.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2020년과 지난해 수익 구조를 보면 수익 중 95% 이상이 배당 및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9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해, 김 창업자(지분 13.27%)에 이어 2대 주주에 올라 있다.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 초 <한겨레> 보도를 통해
김 창업자의 두 자녀 상빈(1993년생), 예빈(95년생)씨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영수업을 염두에 둔 가족회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 창업자의 두 자녀가 지난해 9월 전후 퇴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년과 2021년에 주식을 보유한 카카오와 카카오케임즈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게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는 ‘금산분리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 의결권 행사로 이사회 소집 기간이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한 안건이 가결됐는데, 이는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국민연금공단 및 일부 소액주주가 반대 의사를 밝힌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영업수익 대부분이 금융수익이라서 (케이큐브가 2020년 7월) 정관도 바꾸고 업종에 금융투자업을 추가해 놓고도 2021년에 또 의결권을 행사해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반발했다. 케이큐브홀딩스 쪽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를 금융사로 잘못 해석해 의결권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했다”며 공정위 제재 근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우리 같은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는 안건도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향후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김범수 창업자의 직접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는지가 주목된다. 공정위 조사 절차만으로 김 창업자의 개입 정황을 입증하지 못해 케이큐브홀딩스 법인에 대한 고발 조처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케이큐브홀딩스가 100% 지분을 가진 김 창업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적어, 검찰 수사를 통해 김 창업자의 개입 여부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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