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의원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앞서 회의장 한쪽에 모여, 출자총액제한제 적용기준 완화 방안 등을 의논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한진·신세계·주공등 ‘졸업’ 삼성·롯데·한전 등 1년유예
출총제 ‘자산 6조’로 완화 올해 4월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적용받는 기업집단이 지난해 17개에서 10개로 크게 줄어들면서 이 제도가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됐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 적용유예 방안과 함께, 정부의 재벌정책이 재벌의 로비에 또한번 흔들린 사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지정대상 왜 대폭 줄었나?=지배구조 모범기업의 출총제 졸업방침에 따라 소유·지배 괴리도가 낮은 한진, 현대중공업, 신세계, 엘지전선 등 4개 집단이, 계열사 출자구도가 단순한 주택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 3개 집단이 이번에 출총제를 졸업한다. 하지만, 지정 기준 자산규모가 5조원에서 6조원으로 높아진 것이 실질적인 의미는 더 크다. 기존 제도대로라면 이번에 지정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던 씨제이, 동국제강, 대림산업, 효성 등 4곳과, 이미 적용을 받고 있던 대우건설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상에서 빠진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자산 규모를 정확히 따져봐야 확정되겠지만 이들 대부분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엘지와 엘지에서 분리돼 올해 새로 지정대상이 되는 지에스홀딩스는 지주회사에 포함되지 않은 계열사에만 제도가 적용되므로, 이들을 빼면 10개 가운데서도 사실상 8곳만 출총제 적용대상이 된다. ■ 삼성, 롯데도 일부 혜택=결합부채비율이 100% 이하여서 지난해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올해부터 다시 지정대상이 될 예정이던 삼성, 롯데, 한전 등 5개 집단도 지정이 1년 유예됐다. 이들 기업집단은 내년에 지정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 적용은 내후년부터 받게 된다. 사실상 2년의 시간을 번 셈이다. 이 가운데 포스코와 도로공사는 지배구조 모범 사례에 해당돼 이번에 출총제를 졸업한다. ■ 재계 “미흡”, 시민단체 “불만”=지정기준을 자산규모 20조원 수준으로 크게 높여달라고 요구했던 재계는 ‘6조원 기준’이 기대에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에는 적용예외를 바랐으나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로비를 하면 정부정책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신호를 다시한번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은 재벌에 불리한 각종 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로비에 더욱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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