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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관세청, ‘사람 형상’ 성인용품 전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

등록 2022-12-26 11:20수정 2022-12-26 11:28

법원 판결 반영…미성년·특정인물 형상은 수입금지
관세청 누리집 갈무리
관세청 누리집 갈무리

사람의 형상을 한 성인 용품인 전신형 리얼돌 통관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 통관 지침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성인을 닮은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한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6월 말부터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의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애초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고 수입 통관을 보류했으나, 수입업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연이어 수입 허용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세청은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내용 등을 반영해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도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입업자들이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세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48건에서 관세청이 패소했거나 패소 취지의 조정 권고 결정이 내려진 것은 37건이다. 관세청 승소는 2건뿐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미성년과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온열·음성·마사지 등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전기 제품 기능이 있는 리얼돌은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미성년 리얼돌 통관 보류 취소 소송에서 관세청이 승소했고, 미국·영국·호주 등도 미성년 형상 리얼돌을 규제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미성년 리얼돌 여부는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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