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연체채권을 매입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은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해왔다. 과잉추심을 예방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다. 이달 26일까지 5만1609건, 3127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연체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캠코에 매입을 신청하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과 금액을 평가해 금융회사와 캠코 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에 매각돼 채무자가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펀드가 대신 매입하는 셈이다. 캠코가 매입신청을 접수하면 채권금융회사는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채권매입 이후 최대 1년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해야 한다.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1년 상환유예, 최장 10년 장기분할상환, 최대 60% 채무감면 등으로 재기를 지원한다.
캠코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 등 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다만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금융회사나 채무자는 내년 말까지 온크레딧 누리집이나 캠코에 직접 방문해 연체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