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 반도체 공장 라인. 삼성전자 제공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명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00명 중 184명이 개정안에 찬성했고, 반대 4명, 기권 12명이었다.
개정법에 따라 반도체 등 특화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여기는 내용도 개정법에 담겼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범위에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해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할 경우 예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기관으로 이공계 학과 및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추가하고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의 근거를 뒀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 발의 법안에 포함됐던 ‘수도권 대학 내 반도체 학과 정원확대’ 내용은 지방 소외 논란에 막혀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는 앞서 지난 23일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도 의결한 바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 8월 시행됐다. 산업부는 이법에 바탕을 두고 지난 26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화단지 첫 지정은 내년 상반기로 예고해놓았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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