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상가에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활용하는 기준시가가 내년에 평균 6%가량 오른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상가) 기준시가’를 30일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가에 상속·증여세, 양도세를 과세할 때 시가 및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 대신 사용한다. 다만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부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에 견줘 평균 6.06% 올랐다. 상가도 평균 6.32% 상승했다. 앞서 올해 기준시가 상승률은 오피스텔이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8.05%, 상가는 5.34%였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오름폭이 둔화하고 상가는 소폭 확대됐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서울이 7.31%로 가장 높다. 이어 경기(6.71%), 대전(5.08%) 순이다. 반면 대구와 세종은 1.56%, 1.33% 내렸다. 상가도 서울이 9.64%로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5.1%), 부산(3.89%) 등이 뒤를 이었다. 세종은 3.51% 하락했다.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더 리버스 청담’이다. 1㎡당 기준시가는 1275만6천원이다. 상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가 1㎡당 2705만4천원으로 최고였다.
내년 기준시가는 이날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2일부터 2월3일까지 할 수 있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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