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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올해 부동산 정책도 ‘대출 규제 완화’…DSR은 유지한다

등록 2023-01-02 15:31수정 2023-01-05 16:06

지난달 7일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7일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새해에도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마지막 보루로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새해에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디에스아르 규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방안은 논의 테이블에 아예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디에스아르는 소득에서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 전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1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연간 원리금 분할 상환액이 차주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제(비은행 50%)가 적용되고 있다. 개인의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전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조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금융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 데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대출 규제까지 전방위적으로 풀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1분기 중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자 다주택자를 통해 얼어붙은 주택 매수세의 회복을 기대해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마지막 수단인 디에스아르 규제만큼은 틀어 쥐고 있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엘티브이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풀어도 디에스아르만 그대로 유지하면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받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채가 많으면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디에스아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디에스아르 규제는 차주, 즉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로 쉽게 풀기가 어렵다”며 “지난 7~8년 동안 누적돼온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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