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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화물운송 방해땐 종사자격 취소”…정부, 노조 옥죄기 으름장

등록 2023-01-03 18:16수정 2023-01-03 22:06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법개정 추진
업무개시 거부 차주엔 보조금 제한
“산업현장 불법행위 등록·면허 취소”
화물연대 “노조 기본권 침해” 비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해 12월10일 여의도에서 ‘화물안전운임제 사수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해 12월10일 여의도에서 ‘화물안전운임제 사수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운송을 방해한 화물차주의 종사자격을 취소하고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시행을 요구하며 2차례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겨냥한 조처다.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면 등록·면허 취소를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산업 질서 확립”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파업 등 노조 활동 무력화 의지가 담긴 조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 중 하나로 “법과 원칙에 기반한 산업질서 확립”을 제시했다. 그러나 ‘산업질서’를 바로세운다는 화살이 시장 안에서 통상 ‘갑’이 아닌 ‘을’의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향했다. 화물운송시장에 대해서는 오는 6월 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해 문자·전화 협박이나 현장 통행 방해 등으로 운송을 방해하는 화물차주의 종사자격을 취소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또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화물차주에겐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유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과거에도 화물연대 파업 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파업 참가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을 시도한 바 있지만, 대법원은 2012년 “집단운송거부(파업)와 유가보조금 지급 목적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대법원 판결을 참조해 가능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누가 봐도 노조 세력을 약화시키고 노조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처”라며 “정부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들어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생활물류법을 개정해 택배파업이 벌어져도 배송 지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체배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고도 했다. 이 역시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처다. 한선범 전국택배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은 “정부가 현재 합법인 대리점 소장이나 비조합원의 대체 배송을 넘어 불법인 외부 용차나 원청 직영기사의 배송까지 합법화하는 등 대체 배송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택배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연일 날을 세우는 건설노조와 관련해서는 오는 6월 “근본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면 관련자나 업체의 등록·면허를 취소하고, 금품수수나 공사방해가 포착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관련법에 신설하는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는 등 정부는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조합원 채용 요구는 건설사들의 불법적인 도급 계약 행위에 맞선 노동자 직접 고용 요구라는 입장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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