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조선소에서 직원이 선박 용접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조선업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기업별 내국인 상시근로인력(3개월 이상 근로)의 20%까지 허용하는 것을 3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법무부는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 확대와 함께 ‘숙련기능인력’(E-7-4)의 연간 쿼터를 2천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하고, 조선업 분야에 400명에 이르는 별도의 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E-7-4’ 비자는 ‘비전문인력’(E-9비자)이 국내에서 장기간 취업할 때 ‘기능인력’(E-7비자)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또 조선업 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해선 ‘E-7-3’ 비자 발급 때 실무능력 검증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올해 상반기 2천명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E-7-3’은 ‘일반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로 조선업 분야에선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금은 유학생이 ‘E-7-3’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실무능력검증을 거치게 돼 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D-4-6)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 기능교육을 이수할 경우 ‘E-7’ 비자로 전환하는 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이날 방안에 담겼다. 여기서 연수생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최대 2년)하는 등록외국인으로 연수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법무부는 20명 규모(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 등 5개 지역 각 4명)의 특별심사지원인력을 파견해 사전심사부터 비자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현행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사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태국 사례를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등 주요 국가들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태국 정부는 경력·자격을 직접 확인·인증해 영사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산업부는 외국인력 도입업체의 ‘예비추천 신청’부터 조선협회의 ‘예비추천’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행 평균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예비추천부터 산업부의 ‘고용추천’까지 걸리는 시간도 현행 평균 5일에서 3일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절차 개선에 따라 “현재 비자 대기 중인 1천여건을 1월 중에 모두 처리하고, 기존에는 4개월가량 걸리는 국내 절차를 1개월 안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 방안은 국내 조선산업에 빚어진 인력부족 문제를 바탕에 깔고 있다. 조선협회는 올해 말까지 국내 조선업 분야에서 부족한 생산 인력을 1만4천여명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조선업 분야를 떠난 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선박 수주량은 2020년 827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에서 2021년 1746만CGT, 2022년 1559만CGT로 늘었기 때문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