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8천억원을 16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인 소상공인이며, 연 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세금 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 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엔 신청할 수 없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 심사를 별도로 벌여 결격 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 미흡 때는 대출을 제한한다.
신청·접수는 16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청·접수 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막고 소상공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세 차례로 나눠 진행하며, 신청 1회차는 1월 말까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신청 시간은 홀짝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홀짝제 종료 뒤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하다고 소진공은 밝혔다.
개인 사업자에 대해선 신청·심사·약정 등 전 과정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법인 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뒤 소진공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1357),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낮은 신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로 마련한 전용 자금”이라며 “해당 대출 신청을 위해 의도적으로 연체를 하거나 현금서비스 이용으로 개인신용 평점을 하락시키는 행위를 하면 기존 및 신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