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해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끼친 지에스(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해달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의 명목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지에스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의 경우, 중소기업에 끼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1월~2019년 9월 8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액의 0.5% 혹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68억7900만원을 챙겼다. 또 같은 기간 매월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전체 판촉 비용 가운데 126억13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켰다.
또한 2020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는 9개 수급사업자와 정보제공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평균 520만~480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또다시 27억3800만원을 챙겼다.
각종 갑질을 일삼은 지에스리테일은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따로 검찰 고발 조처는 하지 않았다.
중기부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4년 이상에 걸쳐 222억원에 달하는 부당한 이익을 편취해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에스리테일 쪽은 “향후 진행 절차에 따라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