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썸플레이스’(투썸)가 할인쿠폰 판매를 남발하며 판매가 인상에 따른 차액은 가맹점주 부담으로 떠넘기는 등 ‘신종 갑질’을 일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점주들은 “본사가 판촉행사의 부담을 점주들에게 지우고 있다”고 반발하며,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투썸플레이스는 케이크와 커피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로, 2021년 사모펀드 칼라일그룹에 인수됐으며, 전국에 1500여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1일 투썸 가맹점주들의 말을 종합하면, 본사는 가맹점주들과 상의 없이 할인쿠폰을 대량 발행한 뒤, 소비자가 이 쿠폰을 이용해 케이크 등 상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점주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가 발행한 쿠폰 차액을 본사가 부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3만5천원짜리 케이크 쿠폰을 산 소비자가 가격이 올라 현재 3만7천원에 팔리는 케이크를 투썸 매장에서 구매할 경우, 차액 2천원을 본사가 부담하지 않고 점주에게 떠넘기는 식이다. 앞서 투썸은 지난해 1월엔 커피 가격을 최대 400원 인상했으며, 7월, 9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케이크 가격도 인상한 바 있다.
현재도 네이버 쇼핑에서 팔리고 있는 투썸플레이스 할인쿠폰. 네이버 쇼핑 갈무리
이런 할인쿠폰은 가격 인상이 이뤄진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다. 1일 기준으로 네이버 쇼핑을 검색하면, 바로콘 등에서 판매하는 투썸 할인쿠폰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가 투썸 할인쿠폰을 구매하면 문자메시지(MMS)로 보내주며, 선물로 주고받을 수도 있다. 점주 ㄱ씨는 “본사에 항의하자, 가격 인상 전 발행된 쿠폰이라 곧 소진되니 기다리란 말뿐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점주들은 차액을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도 없다. 현행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떤 이유로도 소비자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점주 ㄴ씨는 <한겨레>에 “참다못해 한 손님에게 ‘가격 인상’을 이유로 2천원을 더 받았더니 민원이 접수됐는지 본사에서 손님의 계좌번호까지 보내와 ‘차액을 입금해주라’고 요구하더라”고 하소연했다.
장당 차액은 2천~3천원이지만, 쿠폰 매출을 고려할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액수라는 것이 점주들의 설명이다. 점주 ㄷ씨는 “모바일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많은 대학가는 약 50%, 평균적으로는 약 30% 정도가 쿠폰을 통한 매출”이라고 설명했다.
고객이 쿠폰을 사용했을 때 3만7천원짜리 케이크의 권면가가 3만5천원으로 인식돼 2천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점주 제공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이런 쿠폰 발행은 본사 차원의 판촉행사로 볼 수 있는데, 비용을 점주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할리스·던킨 등 경쟁사는 본사에서 이 차액분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짚었다.
할인액 원두로 주고, 진동벨 시중보다 비싸게 팔아
투썸 본사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엔 직영점에만 추가 할인·프로모션을 적용해 인근 가맹점에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가맹점 할인금액은 돈이 아닌 본사가 공급하는 ‘원두’로 돌려줬다.
점주 ㄹ씨는 “가맹점에는 케이크 30~100개(70만~370만원)를 주문하면 10%를 할인해주는데, 직영점에는 70만~100만원어치 주문할 경우 10%를 할인해주는 식으로 차별한다”며 “이 외에도 매해 직영점에서만 ‘소비자 사전예약 시 10~15% 할인’ 이벤트를 실시해 주변 가맹점에 큰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주 금액은 무조건 사전 정산을 해야 하며, 할인금액은 ‘원두’로 가맹점에 돌려줘 본사만 이득을 취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투썸 본사가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전 발주를 하며 가맹점과 직영점의 할인율을 차별하고 있다. 점주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투썸플레이스 매장 전경. 투썸플레이스 누리집 갈무리
이 밖에도 투썸 본사는 지난해 7월부터 판촉행사를 할 때 전체 가맹점주 70%의 동의를 얻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자 한꺼번에 3가지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1년짜리 판촉행사를 기획하고, 투표 현황과 투표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권장품목으로 지정된 물건을 시중가보다 비싼 값에 사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점주 ㅁ씨는 “예를 들어, 권장품목인 진동벨의 경우 시중에서 10개 세트를 93만5천원에 구매할 수 있음에도 본사는 123만2천원에 가맹점에 판매한다”며 “진동벨을 개별 구매하기 위해 판매업체(리텍)에 연락하면 ‘가맹점주는 개별 구매가 불가하다’며 본사 구매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투썸 본사 쪽은
“점주 부담이 있는 할인·판촉 행사는 공정위 규정에 따라 사전동의를 받고 있으며, 권장품목을 강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할인쿠폰 차액 떠넘기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본사의 가이드라인 적용 시 점주들에게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