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금감원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사회와 금융당국의 정례적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지주사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해 “‘블랙박스 안에서 이뤄지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에 금융당국도 일부 공감한다”며 “은행 지배구조 구축 현황, 이사회 운영,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한축을 이루는 이사회 구성이나 운영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진과 가까운 이사가 이사회에 장기 잔류하는 문제를 예시로 들며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복잡다단한 이슈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준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사회가 관여하는 금융회사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해 “최근 일부 케이스에서 보는 것처럼 롱리스트(1차 후보군) 선정이 어떤 기준으로 되는 건지, 단순히 외부 헤드헌터사에 의뢰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경영진 승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와 은행별로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하는 등 직접적인 소통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 이사회 구성이 적정한지, 이사회 경영진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한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평가체계를 개선하거나 경영승계시 검증체계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때는 이사회를 접촉하며 개별 현안 중심으로 감독당국의 입장을 전달했다면, 저희는 면담을 정례화하고 올해 검사방향이나 감독방향을 안내해 사전적으로 문제를 예방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경영진 성과보수를 산정할 때도 단기 성과보다는 중장기 성과를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지난해 캐피탈사 여전채 발행이 어려울 때 채안펀드로 뒷받침을 해줘 수익성 악화를 막았다”며 “금융당국이 역할하거나 다른 금융권이 도움을 줬는데, 이를 해당 금융회사 임원들의 공로로만 돌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회사 경영진 선임 절차 논란에 대한 후속 조처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최근 관치 논란까지 벌어지며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가) 이슈화된 만큼 공론화시켜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은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뿐 아니라, 케이티(KT), 포스코 등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배구조 구성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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