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감원 건물 입구.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계약 유지나 보험금 지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금감원은 회사별로 5년 간 계약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율' 공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유지율은 보험계약이 일정시간이 지난 후 얼마나 유지되는지 나타내는 장기 완전판매 지표로, 보험회사가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을 얼마나 오랜 기간 온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공시되고 있는 불완전 판매 비율이 영업 초기에 나타나는 비율이라면, 유지율은 불완전 판매가 없더라도 1년 이상 5년까지 장기 유지 관점에서 회사가 얼마나 계약을 잘 유지시켜주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지급(3일내)' 공시도 추가된다. 신속지급 공시는 보험금 청구 접수 후 3일 이내 보험금 지급 비율과 평균 소요기간을 반영한 지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회사는 보험금 청구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10영업일 이내 지급하도록 돼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일반 소비자도 공시에 나오는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금 불만족도를 ‘청구 이후 해지비율'로, 보험금 지급지연율을 ‘추가요소 지급비율'로 변경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를 거쳐 올해 9월부터 상반기 자료를 반영한 공시를 시작할 계획이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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