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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2021년 허위자료 제출로 ‘검사 방해’…국민은행 과태료 1억원

등록 2023-02-19 12:03수정 2023-02-19 14:22

서울 여의도 금감원 건물 입구.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여의도 금감원 건물 입구. 한겨레 자료사진
케이비(KB)국민은행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감독원 검사를 방해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은행 검사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검사 방해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 직원 2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2021년 6~9월 금감원의 정기검사 당시, 국민은행의 ㄱ부서는 손실 이전 파생상품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규 자진 신고’ 내용 등이 담긴 은행장 보고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러한 허위자료 제출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등 검사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국민은행은 대출모집인에 대한 내부 통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며 ‘경영 유의’를 통보하는 한편, 대출모집인의 고객 서류 반환과 파기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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