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금융투자회사 두 곳에 6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ㄱ사와 ㄴ사 두 곳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각 38억7천만원과 2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거 과태료나 주의 조치에 그쳤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2021년 4월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자에 대해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내에서 과징금을 물리거나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정부와 국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자 법을 개정했다.
금융위 증선위에 따르면, ㄱ사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보통주 21만744주(251억4천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ㄱ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하고 이를 매도 가능 주식으로 인식한 것으로 파악됐다. ㄴ사는 종목명을 착각해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보통주 2만7374주(73억2900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증선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증선위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와 증선위 회의에서 합리적인 제재 수준에 대해 수차례 논의했다”며 “행위자의 법 위반 동기,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잔고관리 미흡, 주문 트레이더의 부주의·착오, 대차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에서 기인한 공매도 위반행위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는 엄정한 대응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이후 공매도와 같은 규제 위반행위를 한 법인 등 제재 대상자의 이름을 증선위 의결 2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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