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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상속재산 다시 나누자”…구광모 엘지 회장 가족들 소송

등록 2023-03-10 17:34수정 2023-03-10 20:37

어머니와 두 여동생 제기…창업 이래 첫 상속재산 다툼
엘지 “가족간 합의한 것…전통과 경영권 흔들기 안 돼”
구광모 엘지(LG)그룹 회장. <한겨례> 자료사진
구광모 엘지(LG)그룹 회장. <한겨례> 자료사진

구광모 엘지(LG)그룹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구 회장을 상대로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엘지 주식을 포함해 모두 2조원 규모다. 장자승계 전통을 이어온 엘지가에서 경영권 지분이 포함된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소송이 벌어진 건 처음이다. 소송 결과는 구 회장의 그룹 경영권과 지배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엘지그룹은 “그룹의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반응했다.

엘지그룹은 10일 “㈜엘지 구광모 대표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연경 엘지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씨가 구 대표를 상대로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이 낸 상속회복청구권 소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됐다.

구 회장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인데, 큰아버지인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해 2018년 5월 부친이 별세한 뒤 회장직을 물려받았다. 구 회장은 같은해 11월 부친이 보유했던 ㈜엘지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 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현재 구 회장의 ㈜엘지 지분율은 15.95%다. 장녀인 구 대표는 ㈜엘지 지분 2.01%, 차녀 구연수씨는 0.51%를 각각 상속 받았다. 아내 김씨는 과거 ㈜엘지 주식 4.20%를 증여받아 보유중이며 상속 지분은 없다.

만약 별도의 유언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구 전 회장 부인 김영식씨와 자녀인 구광모 회장,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 등 4명은 각각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는다. 이 경우 구 전 회장이 남긴 ㈜엘지 지분은 김씨에게 3.75%, 구 회장 및 두 자매에게 각각 2.51%씩 배분된다.

엘지그룹은 이번 소송에 대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다.

엘지그룹 쪽 설명에 따르면, 구본무 전 회장 사망 이후 상속인 4명이 수차례 협의를 통해 ㈜엘지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대표가 상속하고, 김씨와 두 여동생은 ㈜엘지 주식 일부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상속 절차는 2018년 11월 완료돼 관련 내용을 세무당국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엘지 관계자는 “상속재산과 관련해 유언이나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은 없었다. 재산분할은 가족간 협의로 결정한 것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가 작성됐다”고 말했다.

김씨와 두 여동생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런 상속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나 요건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가정법원 출신 한 변호사는 “원고 쪽이 유류분(법적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이 아니라 상속회복청구권 소송을 제기한 건, 상속 합의와 관련해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상속인 간의 합의가 완전하게 마무리됐는지 여부가 쟁점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원고 쪽과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구광모 회장은 상속받은 ㈜엘지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납중이며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구 회장을 포함한 구씨 일가의 상속세는 모두 9900억원가량이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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