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2023년 주총 문제기업 이슈 분석과 연기금 역할 촉구 좌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 이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국내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216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20~2022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3년 동안 총 737회 열린 정기·임시 주총에서 모두 4768건의 안건이 다뤄졌고, 국민연금이 이 가운데 577건(12.1%)에 대해 반대 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이 반대 표를 행사한 안건 비율은 해마다 증가했다. 반대율이 2020년 9.2%에서 2021년에는 10.8%. 지난해에는 16.1%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찬성한 안건 비율은 90.3%에서 83.6%로 6.6%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국민연금 반대 안건이 실제 부결로 이어진 사례는 3년 동안 24건, 4.2%에 그쳤다. 반대 표가 부결로 이어진 비율(부결률)은 2020년 5.4%, 2021년 7.3%에서 지난해에는 1.5%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이 반대한 주총 안건은, 이사 및 감사 보상 건이 26.4%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는 이 안건 반대율이 43.1%로, 2020년(16.6%)보다 크게 높아졌다. 이어 합병 및 영업 양수·양도(11.5%), 이사·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10.6%), 정관변경(10.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7.3%) 등의 순이었다.
기업집단별로는, 삼성이 18건으로 국민연금의 주총 안건 반대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 17건, 에스케이(SK) 16건, 에이치디(HD)현대 12건, 한화·효성 각각 11건, 두산 10건 등이었다.
김회승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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