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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계 요구에 또…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예외’ 늘려준 공정위

등록 2023-03-29 15:05수정 2023-04-05 11:38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대법원 판례 반영, 법령 괴리 해소”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8월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의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개편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8월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의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개편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심사 때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부당성 판단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의 괴리를 정비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 쪽 설명이다. 재벌가의 사익편취 행위 규제가 더 까다로워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사익편취 행위)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일가의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우선 공정위는 현행 지침상 ‘부당한 이익’의 판단 기준에 △제공 주체·객체·특수관계인과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규모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지침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지 여부로만 부당성을 판단할 뿐,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다.

이는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대한항공(한진)·하이트진로·효성 등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귀속 이익에 대한 부당성을 공정위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잇따라 판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사실뿐 아니라 해당 이익이 부당하다는 점을 공정위가 입증해야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감(물량)몰아주기 예외 사유는 확대한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일감몰아주기 적용 예외로 인정한다. 현행 지침은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하게 돼 있어 중복 규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또 현행 지침은 예외 사유인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를 ‘불가항력의 경우’로 한정했는데, 개정안은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로 폭넓게 규정했다. 또다른 예외 사유인 ‘효율성’ 요건의 경우, 현행 지침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경쟁입찰제안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비효율울 유발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효율성 증대 효과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단순화했다. 공정위는 “상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중복규제를 정비하고 예외 요건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은 그동안 재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것들이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을 고쳐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축소한데 이어, 이번엔 친족간 부당지원행위 규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변화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예외를 인정한 사례가 별로 없는데 재계 쪽 요구를 일부 수용해 지침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벌 총수와 일가에 대한 공정위 고발이 느슨해진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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