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호하는 국가핵심기술에 수소 분야가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에 수소 분야를 신설해 연료전지 관련 2개 기술을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6일 개정·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수소 관련 기술은 자동차 분야에 국한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12개 분야에 수소 분야를 신설해 확대한 것이다. 산업부는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와 발전·건물용으로 사용되는 고정형 연료전지의 설계·제조 기술 2가지를 수소 분야의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기술은 선박·항공 등 수송 분야에서 개발과 상용화가 진행 중이다. 고정형 연료전지 기술은 국내 기업이 독자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수소 경제와 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적 기술의 하나로 평가된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관련 기술 가운데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정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유 중인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보유기관을 인수·합병할 땐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최근 가속화되는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기술보호조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적기에 보호하고 보호 필요성이
해소된 기술은 과감히 해제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중요하기에 연내 현 국가핵심기술 전체를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승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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