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사라져 반려인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료 항목 표준화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안이 기재부로 넘어오면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람과 가축 진료와 달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10%의 부가세가 붙는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진료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부가세 면세 대상 확대는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즉 국회의 법령 개정 절차 없이 정부가 직접 추진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공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올해 연말 부가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하면 향후 5년간 총 4483억원, 연평균 897억원의 재정 수입이 줄어든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반려동물 진료 항목 표준화와 표준 수가제 도입,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인 면세 범위는 농림부의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와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수의계는 주요 진료 항목 대부분이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의계 관계자는 이번 부가세 면제 추진에 대해 “반려동물을 상품이 아니라 생명으로 보려는 취지가 고려된 것”이라며, “사람 의료의 경우 성형·미용 등을 제외하곤 기본적으로 모두 면세다. 반려동물 쪽에선 성형·미용 등 비필수적인 의료행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요 진료 항목 대부분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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