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장외매각 문제 노출
금융감독당국은 14일 영남제분의 지난해 자사주 매각과 관련해 “제도적 문제가 있어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보통 자사주를 처분할 경우 자사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영남제분은 신탁계약을 유지했다”며 “영남제분은 장외거래를 통해 자사주를 처분하면서 신탁계약을 해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매각 사실이 실시간으로 알려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남제분 사례는 이와 관련한 최초의 사례로 제도상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영남제분은 지난해 11월25일 은행에 신탁해 놓은 자사주 195만주를 장외거래의 경우 공시의무가 없는 법 조항을 악용해 외부에 알리지 않고 매각해 67억75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전 부원장은 영남제분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조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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