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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에 연 3% 대출

등록 2023-04-16 12:00수정 2023-04-17 02:47

고정금리로 최대 7천만원
2023년 2월15일 시민들이 서울시내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2월15일 시민들이 서울시내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창업을 하거나 채무조정중인 소상공인한테 연 3.0% 금리로 최대 7천만원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채무조정을 이행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연 3.0% 고정금리로 7천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원하는 대출이다. 재창업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 교육을 수료했거나 재창업한 지 3년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 채무조정 이후 미납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성실 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을 수료한 이들도 대상이다. 구체적인 신청 대상과 일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화 1357)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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