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당국에서 84억원 규모의 자동차 보험사기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6건은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경우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총 1581건의 자동차 사고를 유발했으며 모두 8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명당 7700만원꼴이다.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30대가 사고를 냈다. 금감원은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받은 금액 중 45억원은 대인보험금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합의금이 24억원으로 절반을 넘었다. 대물보험금 39억원 중에서는 차주가 직접 수리를 위해 현금으로 받은 미수선수리비가 14억원에 이르렀다.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낸 경우는 951건(60.2%)이었다. 이들은 진로변경 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오히려 가속해 접촉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더 높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교차로에서 신호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동차를 상대로 사고를 낸 것도 211건(13.3%)에 이르렀다.
지난해 보험업계에서 자체 적발한 자동차 보험사기 금액은 4705억원이었다. 1년 전보다 12.1% 늘어난 것으로, 보험업계의 자동차 지급보험금 증가율 3.5%를 크게 웃돌았다. 이 중에는 금감원에서 적발한 사건도 일부 포함돼 있다. 통상적으로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의심 사건을 적발한 뒤, 수사기관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수사를 의뢰한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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