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코로나 때 마일리지 날아갔죠…앞으론 유효기간 연장된다

등록 2023-04-26 16:22수정 2023-04-27 02:50

대한항공·아시아나 불공정 약관 시정
<한겨레> 그래픽 
<한겨레> 그래픽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 탓에 항공기 운항이 중단돼 대다수 회원이 항공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항공사 약관 조항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 마일리지 관련 약관을 심사해 8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비자 대다수가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들어놓은 약관이 개선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부터 10∼12년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항공사가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했을 때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문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고객들이 불가피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없는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제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소비자들은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었고, 마일리지 제도가 바뀌어도 12개월의 유예기간이 그대로 적용됐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을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항공여객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유효기간과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새 약관 조항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공정위는 각 항공사와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3차례에 걸쳐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최대 2년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밖에도 항공사가 마일리지 제도 변경을 예고한 뒤 기존 제도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보너스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약관에 명시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한국판 심즈’ 크래프톤 인조이 직접 해보니…“서울 풍경 실감 나네” 1.

‘한국판 심즈’ 크래프톤 인조이 직접 해보니…“서울 풍경 실감 나네”

현대차 사장된 전 주한 미국대사는 이 사람 2.

현대차 사장된 전 주한 미국대사는 이 사람

배민·쿠팡이츠, 수수료 2∼7.8%로 인하…배달비는 올렸다 3.

배민·쿠팡이츠, 수수료 2∼7.8%로 인하…배달비는 올렸다

세종대 물리천문학과 제프레이 호지슨(Jeffrey Hodgson) 교수,거대 블랙홀 제트 방향과 은하 형태의 상관 관계 발견 4.

세종대 물리천문학과 제프레이 호지슨(Jeffrey Hodgson) 교수,거대 블랙홀 제트 방향과 은하 형태의 상관 관계 발견

1000만원 넣으면 30만4541원 생김…아직 CMA 모르는 당신께 5.

1000만원 넣으면 30만4541원 생김…아직 CMA 모르는 당신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