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 탓에 항공기 운항이 중단돼 대다수 회원이 항공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항공사 약관 조항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 마일리지 관련 약관을 심사해 8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비자 대다수가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들어놓은 약관이 개선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부터 10∼12년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항공사가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했을 때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문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고객들이 불가피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없는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제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소비자들은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었고, 마일리지 제도가 바뀌어도 12개월의 유예기간이 그대로 적용됐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을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항공여객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유효기간과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새 약관 조항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공정위는 각 항공사와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3차례에 걸쳐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최대 2년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밖에도 항공사가 마일리지 제도 변경을 예고한 뒤 기존 제도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보너스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약관에 명시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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