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일부터 입국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내외국인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국 모든 공항에서 여행자가 관세청 앱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말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1일부터는 신고 물품 소지자에게만 부과한다.
관세청은 “공항과 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 통로로 구분·운영한다”며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해 입국하고, 개인별 휴대품 면세범위(800달러, 술 2병, 담배 10갑, 향수 60ml) 초과 물품, 1만달러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오는 7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여행자가 이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아 세금을 모바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조계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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