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내 연안에서 시도하던 석유탐사 작업이 중단됐다.
산업자원부는 15일 지구지질정보사(대표 이상구)가 요청한 서해 2-2광구 탐사권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해, 제3차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열어 연장 불허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군산시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 서해 2-2광구 탐사는 중단된다. 이미 군산시는 산자부의 탐사권 연장 불허 방침이 확정되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어서 사실상 서해 2-2광구의 탐사는 별 성과 없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 광구는 석유 부존 가능성이 희박한 변성암층으로 확인됐으며, 4개 유징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지구지질정보사가 기초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자칫 사회·경제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의의 투자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어 탐사권 연장을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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