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반려동물 사료·의약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리퓨어헬스케어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리퓨어헬스케어는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자사 제품을 공급하면서 재판매가격이 담긴 ‘제품별 공급가격표’를 제공했고, 소비자 판매가격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가격을 수시로 점검했고, 회사가 요구한 가격대로 판매하지 않으면 가격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리퓨어헬스케어는 영국 사료 회사 데크라(Dechra)가 생산하는 처방식 사료(동물병원 전용 사료)에 대한 독점 수입 판매계약을 맺은 회사여서, 동물병원은 이 회사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일부 동물병원이 제품 가격을 공급가격표 가격보다 낮춰서 판매하자, 해당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는 대리점에 제품 공급 중단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려동물 제품 시장의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22년 9월 대리점 계약서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공표하는 등 법 위반 내용을 자진 시정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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