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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총수 아들 회사 0원짜리 주식, 45억원 주고 산 부영그룹에 ‘과징금’

등록 2023-05-10 13:02수정 2023-05-11 02:47

공정위, ‘부영엔터’에 시정명령·과징금 3억6천만원 부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영화 흥행 실패로 자본잠식에 빠진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부영그룹 부영엔터테인먼트(이하 부영엔터)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원받은 회사는 부영 총수의 아들이 100%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이며, 지원한 회사는 총수 배우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궁지에 몰린 아들을 어머니가 도우려다 법을 위반한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공정거래법을 위반(부당지원거래)한 점을 들어 부영엔터에 3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처분을 받은 회사는 그룹 계열사 대화기건이 옛 부영엔터를 흡수합병한 뒤 사명을 부영엔터로 바꾼 곳이다.

사건은 옛 부영엔터가 제작한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자본잠식에 빠진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영그룹은 계열사 대화기건과의 합병을 통해 옛 부영엔터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문제는 합병 과정에서 이뤄진 옛 부영엔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했다. 옛 부영엔터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주식 9만주를 주당 5만원에 대화기건에 팔았다. 대화기건이 납입한 45억원은 고스란히 옛 부영엔터의 채무 상환에 쓰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 가격 등에 비춰 현저히 싸거나 비싸게 주식 거래를 할 땐 부당지원거래로 간주한다.

지원을 받은 옛 부영엔터는 이중근 그룹 회장의 3남인 이성한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지원을 한 대화기건의 지분은 모두 이 회장의 배우자 나길순씨가 보유 중이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이 부실계열사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회사 간 유상증자 참여 등의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했다”며 “이로 인해 부실계열사가 영화제작 시장에서 자신의 경영능력·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화 제작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부영엔터가 계열사 지원으로 살아남으면서 또다른 영화 제작사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뜻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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