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에 마스크 판매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던 시기를 틈타 대리점에 온라인 판매 최저가격을 강요한 마스크 제조회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방화복·호흡기 등 안전제품을 만드는 한컴라이프케어는 2021년 5월∼2021년 10월 마스크 1개당 390원의 최저가격을 지정해 월 1회 판매가격을 점검했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는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로 마스크 공급 대란이 벌어졌던 때다.
공정위는 이 회사의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격을 정한 뒤 거래 상대방에게 그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해쳐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컴라이프케어 제품은 가격경쟁이 제한돼 가격이 일률적이었으나, 공정위 조사 이후 현재 한컴라이프케어 마스크 1팩(5개) 온라인 판매가는 2천원대에서 8천원대로 다양하게 형성돼 있는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한컴라이프케어의 마스크 시장 점유율(10%)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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