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부당이익’ 기준 구체화

등록 2023-05-21 12:00수정 2023-05-22 02:47

대법원 판례 맞춰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
연합뉴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 편취 심사지침을 개정해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 편취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익 편취 금지제도는 대기업이 회사나 주주들보다 총수일가 이익을 먼저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2014년 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도입됐다.

공정위는 사익 편취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 심사지침에는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만 돼 있을 뿐이었다.

이에 ‘제공 주체·객체 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귀속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성을 판단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한진그룹 등의 사익 편취 사건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제공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추가로 입증해야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물량 몰아주기를 판단하는 기준도 법령에 맞게 개정했다. 현행 법령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비교한 경우와 합리적인 선정 과정을 거친 경우 중 하나만 만족하면 물량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심사지침은 양 쪽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처럼 돼 있어 법령에 맞게 지침 조항을 수정했다. 이 밖에도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로 인정되는 효율성·긴급성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도 예시로 추가했다.

공정위는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변칙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하되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